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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치즈·발효유 7개 제품, 세균·대장균 기준 초과...판매 중단 회수 - 케미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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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7개 제품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생생톡톡 리얼과일 요거트 청포도맛,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사과맛, 이플 플레인요구르트, 이플 복분자요구르트, 연보람 우유, 홍스요구르트
판매 중지 회수제품/이미지=식품안전나라, 각 쇼핑몰 상품사진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우유, 치즈, 발효유 등 7개 제품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등교개학으로 우유와 치즈 등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실시한 점검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농후발효유 3건, 발효유 3건, 우유 1건 등 7개 제품이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했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 처분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거 검사 부적합 제품은 '디어팜 수제요구르트', '생생톡톡 리얼과일 요거트 청포도맛', '생생톡톡 리얼과일요거트 사과맛', '이플 플레인요구르트', '이플 복분자요구르트', '연보람 우유', '홍스요구르트' 등이다.

우유, 치즈, 발효유 등 수거 검사 부적합 7개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레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식품안전나라의 회수 판매중지 제품으로 올라온 크로바유업의 '순유도라지요구르트' (유통기한 2020,6.23), '홍성크로바목장우유'(유통기한 2020.6.19) 제품 등도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회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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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7, 2020 at 01: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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