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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우유 '묶음 할인' 사라진다..."가격 오르나" 우려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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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9 22:15 | 수정 2020.06.20 00:26

대형마트의 라면 할인행사
대형마트의 라면 할인행사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포장 등에 담긴 ‘1+1’ ‘4+1’ 같은 할인 상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장지 남용을 막겠다며 할인을 목적으로 포장을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를 유통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제조·유통기업에선 “과도한 규제로 가격 인하 등의 마케팅을 할 수 없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손해를 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을 위해 포장지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제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지난 1월 28일 개정·공포한 재포장금지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이다.

◇라면·우유 등 재포장 후 묶음 할인 금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미 낱개로 포장돼 있는 제품을 몇 개씩 묶어 비닐·종이 등으로 재포장해서 할인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컨대 신라면 낱개의 권장소비자 가격은 830원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선 ‘4+1’ 등의 행사를 통해 5개 들이 비닐포장 묶음을 3380원 안팎에 판매한다. 1개당 권장소비자 가격을 감안하면 4150원이지만, ‘묶음 할인’ 행사로 약 18% 할인해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묶음으로 재포장 후 할인 판매를 못하게 된다.

환경부가 지난 18일 제시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
환경부가 지난 18일 제시한 '재포장 금지' 가이드라인
라면뿐 아니라 우유와 요거트, 맥주, 샴푸, 세제 등도 여러 개를 재포장으로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자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한 봉지나 박스에 담아서 할인 판매하는 것도 안된다.

다만 이런 묶음 제품을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개별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한다. 예컨대 신라면 5개 묶음을 개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단순 합산한 가격(850원×5=4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는 것이다. 또 비닐봉지나 종이상자 등으로 재포장을 하지 않고 테이프로 묶어 판매하며 싸게 팔거나, 낱개 제품을 일정 수량 구매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가격 오를 것” vs “친환경적 판매방식 찾아야”

하지만 이런 방식은 현재의 판매 방식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제조·유통업체들은 주장한다. 한 식품회사 관계자는 “라면을 재포장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매장에 쌓아놓기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들이 불편해지고, 박리다매 효과가 떨어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류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 이익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정당한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선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판매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묶음 할인 행사로 비닐·종이 포장지와 접착제 등이 과도하게 쓰인다”며 “제조·유통업체와 협의해 재포장이 아닌 다른 할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예컨대 비닐봉지 등이 아니라 테이프 등으로 묶어서 파는 것은 가능한데, 어느 정도 포장하는 것까지 허용가능한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4+1’처럼 할인·판촉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묶음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포장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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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08:1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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