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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영·유아용 우유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용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식중독균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영·유아용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가공품을 생산할 때 기존 검사항목 외에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와 '크로노박터'도 추가로 검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08 18:28 송고
July 08, 2020 at 04:2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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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용 우유 식중독균 검사 강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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